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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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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및 심사규정

제정 : 2007. 01. 01.
개정 : 2026. 05. 31.

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에 한하며, 원고내용은 EU學과 관련을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2.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지명하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명단은 비공개)에 의해 익명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바로),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를 위하여 내용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논문의 심사 및 게재결정 기준은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중요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창의성 등이다.

4.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韓國EU學會가 소유한다.

5.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으로 작성된 원고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6. 원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keusa.jams.or.kr)에 투고 후 편집위원회 e-mail로 보내고 논문심사비를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편집위원장: 정세원 교수(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인문사회경영관(C25) 620호)
e-mail: saewon.chung@pknu.ac.kr, 전화 051-629-5336
계좌번호: 391-911149-65207 (하나은행) 예금주: 정세원

7. 논문투고 시에는 소정의 심사비(10만원)를 납부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20만원(연구비지원 논문의 경우 30만원)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 투고는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당해 연도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비회원의 투고는 회원 가입과 연회비 납부를 동시에 진행하여 접수하도록 한다.

8. 제출원고는 별도의 「집필요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9. 논문 게재후 중복투고나 표절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논문게재를 취소한다.

10. 연구논문 게재 시 저자정보는 연구윤리 확보와 신뢰성을 위하여 모든 저자의 소속, 직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지위, 재학년도 표시)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11.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연구논문 등의 작성에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I 활용 시 논문의 본문과 참고자료에 명시해야 하며, 본문에 그 작성범위, 활용한 AI 등의 도구 명칭 및 버전 및 활용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AI는 저자에 포함될 수 없고, AI 등에게 질문하거나 요청한 내용을 각주에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그 밖의 활용에 따른 연구윤리 관련 사항은 학술지의 통상적인 연구윤리 지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12. 인간대상의 연구를 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IRB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인간대상연구 논문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IRB 승인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의뢰하여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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