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창간호 발간
1996년 10월 30일 제정
1998년 2월 20일 개정
2001년 5월 30일 개정
2002년 2월 20일 개정
2007년 2월 13일 개정
2011년 2월 13일 개정
2018년 12월 11일 개정
* 학술지의 명칭: 국문: EU학 연구 영문: Korean Journal of EU Studies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EU학 연구의 편집 및 발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유럽통합과 관련된 EU의 발전을 분석, 정리하고 유럽경제 제 문제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진의 구성: 위원장, 간사, 각 1명, 편집위원 10인 내외 편집위원은 학술연구성과가 뛰어나고 학술지 발간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교내외 및 해외의 학자들 중에서 한국 EU 학회장이 한국 EU 학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한사람을 한국 EU 학회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EU학 연구의 편집 및 발행의 총책임을 진다.
활동 및 소집: 편집위원장과 간사는 상시적으로 가동하여 편집에 관한 사항을 처리, 관장한다. 편집위원회는 연 3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편집기본방향 및 원칙)
1) 원고의 성격 경제, 법, 사회적 관점에 입각한 EU 관련 국문 또는 영문 학술논문. 논문의 분량은 A4 20매 내외로 한다.
2) 발간시기 1년 3회: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원칙 논문은 국내외 학자들의 자유 기고에 의해 수집되며,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인 논문은 게재대상논문에서 제외한다. 논문은 관련분야의 연구자 2인 이상의 심사위원(명단은 비공개)으로 위촉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를 위하여 내용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심사비 원고심사비 편당 10만원
제 5 조(논문심사)
1) 논문심사자 선정 및 의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과 상의하여 제출된 논문에 상응하는 관련분야의 전문연구자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인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를 선정함에 있어 심사를 요청한 논문의 저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또한 논문심사를 의뢰함에 있어 심사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을 준수하며, 기간(3주)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정의 심사료(심사위원당 5만원)를 지급한다.
2) 심사결과의 처리: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① 게재가능 ② 게재가능(수정후바로), ③ 수정후재심 ④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여 심사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내역을 동봉하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논문심사결과는 다음의 판정규칙을 따른다.
- 2인의 심사자가 모두 “게재가능” 혹은 “게재가능(수정후바로)” 판정을 내린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재심사 없이 수정후바로 게재한다.
- 2인의 심사자 중 1인의 심사자가 “수정후재심” 판정을 내렸지만 다른 심사자가 “게재” 혹은 “게재가능(수정후바로)” 판정을 내린 경우, “수정후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자의 재심사를 거친다. 재심사 이후 그 결과가 “게재가능(수정후바로)” 이상인 경우 수정후바로 게재하지만, “수정후재심” 혹은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경우 제3의 심사자에게 위촉하여 재차 심사한다. 이후 제3의 심사자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능(수정후바로)” 이상인 경우 수정후바로 게재하고, “수정후재심” 혹은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2인의 심사자가 모두 “수정후재심” 판정을 내린 경우 해당 심사자들의 재심사를 거친다. 이 경우 2인의 심사자가 모두 “게재가능(수정후바로)” 이상인 경우 수정후바로 게재한다.
- 2인의 심사자 중 1인의 심사자가 “게재불가”판정을 내리고 나머지 1인이 “수정후재심” 혹은 “게재가능” 판정을 내린 경우, 제3의 심사자에게 위촉하여 재심사하며, 그 결과가 “게재가능(수정후바로)” 이상인 경우 수정후바로 게재하고 “수정후재심” 혹은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경우 재심사 없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2인의 심사자가 모두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혹은 1인의 심사자가 “수정후재심” 판정을 내리고 다른 심사자가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재심사 없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 6 조(이의신청)
1) 투고자가 논문 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이의가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편집위원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원 심사자 3인을 배제하고 새로이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