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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정 : 2007. 02. 13.
개정 : 2026. 05. 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부당한 중복게재”는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출판사 또는 편집인의 동의 없이 동일하거나 다른 언어로 중복 투고·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특수관계인 부당 저자 표시”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 특수관계인에게 연구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규정)

  • 1.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저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논문의 공동저자로 표기할 수 없다.
  • 2. 저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해당 사실과 활용 방식을 논문 내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3.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성된 내용의 정확성, 윤리성, 학문적 무결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
  • 4. 심사자는 AI 활용 심사 시 해당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AI 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 책임은 심사자 본인에게 있다.
  • 5. 편집위원회는 AI 활용 관련 저자 준수사항을 투고 규정에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2장 학회의 역할과 책임

제4조 (검증체계의 구성)

  • ① 본 학회의 윤리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 1. 부정행위의 범위
    •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 ② 자체규정은 본 학회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학회의 권한과 역할)

  • ① 본 학회의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위원장은 신고 접수와 조사 책임자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연구성과의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2.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3.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본 학회는 연구윤리 전반을 관장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2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예비조사 착수 결정
    • 2.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심의
    • 3. 학회 구성원 대상 연구윤리교육 기획 및 운영
    • 4. 제재 조치 결정 및 사후 관리
  • ④ 윤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자·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을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신분상의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불이익, 그밖에 일체의 차별적 대우 등)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제보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이해상충 및 심사 공정성


제9조 (이해상충 규정)

  • ①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재정적 이해관계, 개인적 관계, 소속기관의 이익 등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사항을 편집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자는 피심사 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거나 해당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 1.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경우
    • 2. 투고자와 최근 3년 이내에 공동연구 또는 공동저자 관계에 있는 경우
    • 3. 투고자와 지도교수·지도학생 관계에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 사유가 있는 심사자를 해당 논문 심사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 보고 서식을 마련하여 투고 시 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자 제척·회피 규정)

  • ①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자로 선정될 수 없다(상피제).
  •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선정 시 투고자와의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심사자는 배정된 논문이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회피 의사를 밝히고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이해상충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자는 일정 기간 심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본 학회에 있다.

제12조 (진실설 검증 시효)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접수·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검증 시효 폐지).
  • ② 다만, 장기간 경과로 인해 증거 확보 등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거나 공공의 복지·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예외와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진실성 검증 원칙)

  •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③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본 학회는 논문유사도 검사 시스템(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투고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진실성 검증 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각 연구기관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5조 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자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본조사)

  •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판정)

  •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조사결과 및 관련 기록은 판정 확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 ③ 조사위원은 제보자·피조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 ④ 연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 ⑤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제재 조치 및 사후관리


제19조 (제재의 종류 및 기준)

  • ①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단독 또는 병과할 수 있다.
    • 1. 경고
    • 2.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및 학술지 내 공개 철회(Retraction)
    • 3. 일정 기간 논문 투고 금지 (최소 3년, 최대 영구 금지)
    • 4. 학회 직책 자격 정기 또는 박탈
    • 5. 관련 기관(소속 대학, 연구기관, 재직 기관 등)에 대한 통보
  • ② 제재 수준은 부정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투고 금지 기간 중인 자의 공동저자 등재도 금지할 수 있다.

제20조 (특수관계인 부정행위 관리)

  • ①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내부심사를 강화하여 저자 자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②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포함된 논문 투고 시 저자는 특수관계인의 실질적 기여 내용을 별도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학회는 해당 특수관계인이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정행위 논문 사후관리)

  • ① 부정행위로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학술지 내 공개 철회 공고 및 해당 호에 정오표 게재
    • 2. KCI 등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철회 사실 통보
    • 3. 해당 논문을 인용한 후속 논문 저자에게 철회 사실 통지
  • ② 철회된 논문의 저자는 철회 사실을 향후 연구 이력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6장 출판윤리 강화


제22조 (저자의 연구윤리 서약)

  • ① 논문 투고 시 모든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저자 표시 등)가 없음을 확인
    • 2. 이해상충 사항의 공개 또는 해당 없음 확인
    • 3.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번호 및 승인일 기재
    • 4. 생성형 AI 활용 여부 및 활용 내용 공개
    • 5.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포함 여부 확인 및 기여도 기재
    • 6. 동일 내용의 타 학술지 투고 여부 확인
  • ②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하거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 (인간대상연구의 윤리 확인)

  • ① 사람,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논문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IRB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IRB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인간대상연구 논문을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젠더혁신정책에 따라, 해당 분야의 논문 투고 시 성별·젠더 분석을 포함하도록 투고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연구윤리교육)

  • ① 본 학회는 학회 구성원(저자, 심사자, 편집위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 및 심사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장한다.

제25조 (표절 검증 절차)

  • ① 본 학회는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하여 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표절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검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운영한다.
  • ② 표절검사 기준 유사도 수치 및 처리 절차는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 ③ 표절검사 결과는 심사자에게 제공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게재 여부 판단에 활용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 (규정의 개정)

  •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② 규정 개정 시 개정 이유, 개정 내용, 시행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용)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가 연구윤리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제보 및 조사 중인 사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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