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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02.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2장 학회의 역할과 책임

제3조(검증체계의 구성)

  • ① 본 학회의 윤리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 1. 부정행위의 범위
    •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 ② 자체규정은 본 학회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학회의 권한과 역할)

  • ① 본 학회의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는 학회 부회장이 담당하고, 부회장은 부정행위 신고 및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조사위원회는 연구성과의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2.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3.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제보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7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본 학회에 있다.

제8조(진실성 검증 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진실성 검증 원칙)

  •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③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진실성 검증 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각 연구기관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 사기구의 형태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5조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④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본조사)

  •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판정)

  •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 ③ 연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 ③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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