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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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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학회 정관

정관 제정 1994년 2월 28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EU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European Unio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약칭 EUSA-Kore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유럽연합(EU)의 대외통상정책, 투자여건 및 각 회원국의 경제정책 및 동향 등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연구를 통하여 EU경제의 전반에 관한 국내의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한국과 EU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간의 협력증진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의 협조체제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학술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수도 서울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EU경제의 동향 및 각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 2. EU의 통합 동향 분석 및 이의 한국을 비롯한 비회원국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기초로 하여 정부의 대(對)EU 경제협력 전략 입안에 조언
    • 3. 한-EU간의 교역 및 투자 교류 동향 분석을 통한 양국 간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연구 및 이에 관해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및 자문
    • 4. 반덤핑정책(Anti-dumping) 등 EU의 대외통상정책의 면밀한 검토와 대응전략 개발 및 이에 관해 정부에 대한 정책 자문
    • 5. 위의 각항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학회지 및 EU 관련 자료 등의 간행물 발간을 통해 회원, 정부 및 일반 국민에 제공
    • 6. 학술 세미나, 정책 간담회, 심포지엄, 강연회, 공개강좌 등을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확산
    • 7. 1-4항에 관한 외부 연구 용역과제 수행
    • 8. 국내외 관련 학회 및 유관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정보 및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
    •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EU 관련 분야에서의 교육 및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입회한 자로 한다.
  • (2) 준회원
    대학원생 또는 직장인 중 EU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써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입회한 자로 한다.
  • (3) 단체회원
    EU와 관련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입회한 자로 한다.
    • ① 평생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 ②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의 발전에 기여가 큰 사람으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단 단체회원은 그 단체의 대표이사로 한다.
  • (2)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3) 본 학회의 회원은 상임이사회가 定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제명)

본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자격상실 및 제명할 수 있다.
  • 1. 회원이 원에 의하여 서면으로 탈퇴 신고를 할 때.
  • 2.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 기타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이사 50인 이내
  • 4. 감사 2인 이내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결원 발생 시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임기 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 시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 또는 총회, 그리고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이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 및 재산 사항과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며, 연 1회 이상 감사 결과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와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보수)

본 학회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학회의 업무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약간의 고문 및 자문역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본 학회의 총회는 정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 등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임원의 승인 및 해임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본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4조(총회의 소집)

  • (1)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재적 총회 구성원 ⅓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단. 정관 변경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4.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2)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출석 총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2) 총회 구성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경우에 위임자는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승인 또는 선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장 그리고 의장이 출석이사 및 총회 구성원 중 각 1인을 지명하여 서명 날인토록 하고, 이를 본 학회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장)

이사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19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3. 사업계획, 예산편성, 결산보고
  • 4. 기타 업무수행 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10조 4항에 따라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 및 부회장,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지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정족수 등)

  • (1)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 부득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회장에게 통지하고,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해야 하며,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3)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이를 의장 그리고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본 학회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상임이사회

제23조(상임이사회의 기능과 구성)

  • (1) 본 학회는 제5장 이사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두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 2.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포상, 입회,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
    • 5.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전 심의
    • 6. 사업계획, 예산편성, 결산보고의 사전 심의
    • 7. 제27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운영
    • 8. 제28조에 의한 연구소 설치 운영
    • 9. 기타 업무 집행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 이사로 구성되며,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4조(상임이사회의 소집)

  • (1)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다음의 경우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3. 제10조 4항에 따라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25조(의결 정족수 등)

  • (1) 상임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부득이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회장에게 통지하고,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해야 하며,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3) 부득이한 경우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상임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사록)

상임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1인이 기명 날인한다.

제7장 사무국, 분과위원회 및 연구소 운영

제27조(사무국)

  • (1) 본 학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2) 부서와 직제는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해 두고 사무국을 총괄 관장하는 사무국장이 사무국을 운영한다.
  •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부서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면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

  • (1)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선발하는 약간 명의 회원으로 해당 사업에 맞는 각종 분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3) 분과위원회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두어 운영한다.

제29조(연구소)

  • (1) 본 학회는 학술 목적을 발전적으로 수행하고 산학협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
  • (2) 연구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두어 운영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

  • (1) 학회의 재산은 목적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
  • (2)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입회금 및 회비
  • 2. 학문 연구 용역 수수료 수입
  • 3. 출판물의 수익
  • 4. 찬조금 및 기부금
  • 5. 기타 수입금

제32조(회비 책정과 징수)

회비의 책정과 징수 방법은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

    회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수지예산서

제35조(결산)

  • (1) 회장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보고서
    • 2. 손익계산서
    • 3. 잉여금 처분 계산서
  • (2) 본 학회의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 연도 결산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한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36조(포상)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사업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다.

제37조(징계)

본 학회의 회원 중 제2조와 6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10장 정관의 변경

제38조(정관의 변경)

    회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 (1)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 (2) 재적 총회 구성원 과반수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 (3) 정관의 변경은 재적 총회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결의를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장 해산

제39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코자 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재적 총회 구성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시의 재산 처리)

본 학회를 해산할 때, 본 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단체 또는 국가에 기부한다.

제12장 보칙

제41조(시행세칙과 내규)

본 학회의 사업 추진과 회무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따로 이를 제정 시행한다.

제42조(준용)

  • (1) 본 정관 제정 전에 학회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모든 사항은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 (2)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총회의 의결에 따르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선출)

본 학회의 초대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제9조 제13조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설립위원의 기명날인)

설립위원은 학회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1994년 2월 28일 아래에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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